[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만원 이상 되면 이를 2~4월분 소득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오전 10시 조세소위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