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너무 비싸게 나왔는데..이의신청 어떻게?

입력 : 2015-02-24 오전 11:14:54
◇숫자로 보는 2015년도 표준지 가격공시(자료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4.14% 오르면서 재산세, 종부세 등 토지 관련 세금도 연동해 오를 전망이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A.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돼 있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 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한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위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Q.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A. 표준지·개별지 모두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1일을 기준으로 해 10월31일까지 결정·공시한다. 7월1일 이후 발생한 분할토지 등은 다음 연도 정기 공시분에 포함된다.
 
Q.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A. 의견청취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다.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사후적 행정절차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해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4월14일 다시 공시한다.
 
Q.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A. 국토부가 토지특성을 병기해 올해 공시대상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194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1992건보다 소폭 줄었다.
 
이 가운데 가격 상향 요구가 527건이었고, 하향 요구는 1326건에 달했다. 특성 정정 요구는 94건이었다.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재조사한 결과 1949건 중 ▲상향 311건 ▲하향 512건 ▲특성 정정 21건 등 총 844건으로 조정했다.
 
Q.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A.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시·군·구 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홈펭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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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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