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간병비도 급여

복지부, 호스피스 수가안 발표..가정 호스피스도 보험적용 추진

입력 : 2015-02-25 오후 5:04:18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간병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25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정액' 수가가 적용된다. 서비스 개별 단위로 수가를 책정하는 '행위별 수가'와 달리,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은 2인실까지, 의원은 1인실까지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와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말기 암 환자가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1인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가 발생하기 않게 됐다.
 
복지부는 또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의 경우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화하기로 했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에 평균 1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간병을 급여받을 경우 1만9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해 입원형 호스피스뿐 아니라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질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입원병상의 지역별 적정 병상 규모를 마련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는 평균 입원일수가 23일로, 임종 직전에 이용하고 잇어 충분한 호스피스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 적용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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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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