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9억이하 주택·5억이하 대출에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 내달 출시..올해 20조원 공급
은행, 대출전환 규모 MBS 매입..신규대출 억제

입력 : 2015-02-26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카드는 '안심전환대출'이다. 
 
대출자가 일시에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부담 줄여주고 고정금리 전환을 통해 금리인상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을 인수해 발행한 유동화증권(MBS)을 은행들이100% 매입하도록 해 신규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4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서 갚는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아직 25%대에 불과하고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20조원 한도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있는 대출' 가운데 주택가격 9억원 이하와 대출금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취급 이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에서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이어야 한다.
 
대출전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에 연체기록이 있는 대출 ▲대출취급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전환하는 대출은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이다. 기존 상품과 달리 거치기간이 없어 대출 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만기는 10·15·20·30년,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을 적용한다. 30년 만기 상품을 제외하고는 원금의 70%에 대해 부분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 상품도 병행키로 했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 단위로 조정 가능한 금리조정형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해 매월 조정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다만 전환된 신규대출은 3년간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된다.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유동화증권(MBS)를 발행하고 대출은행은 전환규모의 100%에 해당하는 MBS를 매입·보유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MBS를 매입하지 않으면 은행에 현금이 유입돼 다시 대출이 늘어날 수 있어 전환 규모 전액을 매입해 1년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구조선 정도에 따라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출연료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이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이 모두 공급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최대 5.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의 경우 이자부담을 줄이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 주담대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자에 따라 가계의 세금부담 감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주금공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대상 업권 및 규모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 요건 및 내용(자료=금융위원회)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원수경 기자
원수경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