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발전법)'이 마침내 제정됐다.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예산편성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3일 정부가 그 동안 30대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해 온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클라우드발전법은 지난 2013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과 김도읍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발의안을 병합해 심사한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클라우드발전법은 공공기관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산업 진흥 등이 골자다.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진행, 중소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센터의 모습.(사진=더존비즈온)
지금까지 데이터를 외부에 저장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보안 우려 등의 이유로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법안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공기관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보안 문제 해결 등의 과제들로 인해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법이 시행이 되기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됐다. 법안에는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 ▲동의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서비스 종료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손해배상책임 등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및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