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해양수산부는 자원수송의 안정성을 위해 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한~사우디 해운협정'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한-사우디 해운협정에는 두 나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 운송과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선박의 자원 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에 기항하고 있는 국내선박은 지난해 기준 SK해운 등 4개 국적선사 선박 53척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디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는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중 하나인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해 자원 수송, 터미널개발 등 해운물류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