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온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남산에서 이 전 부의장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라 전 회장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News1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 전 회장이 2008년 2월 서울 남산자유센터에서 이 전 부의장에게 당선축하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돈을 누구에게 건넸는지 밝혀내지 못해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2012년 7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재판에서 돈을 건네받은 사람의 신분이 정치권 인사라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었다.
돈을 직접 건넨 것으로 알려진 신한금융지주 비서실 직원 송모씨는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은행 관계자로부터 3억 원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돈이 정치권과 관련이 있으니 당분간 숨어 지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신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돈을 건네받은 사람이 이 전 부의장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3년 2월 라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에 대해 '치매을 앓는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라 전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가열됐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6일 라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