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위헌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4일 "교원은 이미 관련 규정서 금품·향응수수 징계시 승진이 제한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도 우려된다"며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과잉입법 문제 부분에 위헌 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부정청탁 금지 내용을 보면 인·허가, 면허 등 처리 위반,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계약체결 과정 개입, 일감 몰아주기, 과태료 감경·면제 등이다.
그러나 이들 상당부분이 교원이 직·간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포함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킴에 따른 위헌 소지 가능성에 대해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과거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낸 위헌 소송도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며 "이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분에서 사립교원이나 사립학교 이사장, 임직원이 아닌 한국교총이 낸 위헌 소송 여부를 헌재에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