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통해 올해 적정 임금조정률을 1.6% 범위 내에서 할 것을 회원사들에게 권고했다. 경총의 이 같은 권고안은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 부양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 생산성을 감안해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는 통상임금, 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 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용안정과 신규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직무가치·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최저임금의 안정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도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자 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발언 직후 나온 것이어서 배경이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포럼 강연에서 미국과 일본을 사례로 들며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임금인상을 강조했다. 또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에서도 공공부문 및 생활물가 인상으로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7.8%로 정한 바 있다.
경총은 "최근 14년간(2000~2013) 최저임금이 연평균 8% 인상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됐다"며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선기능 회복을 위한 최저임금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재정비하고 사업종류별 최저임금을 결정, 노사가 참여하는 현행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