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자 후보자가 10여년 전 자신이 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 다운계약으로 임 후보자가 2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임 후보자로부터 받은 '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신고는 2억원으로 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04년 3월에는 해당 아파트가 최고 7억3000만원선에서 거래됐다"며 "다운계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를 6억7000만원에 매입했다면 3886만원의 취등록세를 내야하지만 2억원일 경우 1160만원으로 줄어 2726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파트 가격 최고가 7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금 차이는 3074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공인중개사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록 당시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후보자가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당시 임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는 설명이다.
임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지만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다시 변경했다"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