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자동차 대리점에 밀어내기 행위 적발

시정명령과 3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 2015-03-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이륜차(오토바이)구입을 강제하는 등 밀어내기 행위를 한 대림자동차공업(대림)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구입 강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은 매출액 3886억원(13년 기준)으로 이륜차시장 점유율이 42.4%로 업계 1위 업체다. 이륜차 제조시장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총수요가 급락했고, 대림의 이륜차 매출액도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림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과다한 재고와 연체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이륜차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은 내수위축과 판매부진으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해 연 11%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림은 대리점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화 혹은 방문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를 거론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이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예를 들어 대림은 4년 동안 월 평균 31대, 총 1505대를 판매한 대리점에 매월 35대, 1669대를 구입하게 하도록 했다. 결국 이 대리점은 지난 2012년 계약 해지됐다.
 
공정위는 대림의 밀어내기 판매는 주로 구두로 이뤄진 행위이라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대림자동차가 밀어내기한 물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를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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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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