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온라인 상에서 다툰 사람에 대한 비판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은 네티즌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글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이씨와의 말다툼으로 화가 나 그 사건 경위와 내용을 알리며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또 박씨가 게시글에 이씨가 특정되지 않도록 지칭 대상을 일부 변경한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박씨가 게시글에 이씨와 주고받은 쪽지들을 공개해,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고도 판단했다. 또 글을 올린 곳이 개인 블로그에 불과하고 게시글에 이씨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 모도 표현이 없던 점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3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카메라 관련 블로그에 이전에 영상 촬영 기법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모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씨의 실명 대신 그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발끈한 이씨는 박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낸해 2월 박씨를 약식기소했다. 이에 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7월 1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