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판사 임용시 인사청문회 수준 검증"

'징계청구' 법원장에 '조사권 부여 방안' 등 근본대책 수립

입력 : 2015-03-05 오후 7:38:3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최근 '뇌물 판사'·'뒷돈 판사' 등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연이어 논란이 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임용 시 검증 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관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법원들이 뜻을 모은 법관 비위행위 방지 방안은 ▲임용 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검증 ▲'징계청구권자' 법원장에 조사권한 부여 ▲독립된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재산등록 심사 강화 ▲법관 윤리교육 강화다.
 
법원장들은 현재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하는데 그치는 것을 개선해, 소속 법원장에게 사실조회권·서류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감사의 객관성·투명성·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독립된 별도의 위원회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법관의 급여나 재산 수준, 과다한 재산증가의 경우에 더욱 철저하게 재산심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대법원)
 
법원장들은 '막말 판사' 논란이 반복적으로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 법관들이 법정 안에서 바람직한 언어를 쓰도록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를 대상으로 전문컨설턴트에 의한 1:1 법정언행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실심 충실화 ▲신속·충실 재판 ▲전자소송제도 홍보 등에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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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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