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수입차 사고보상, 1만원만 추가하면 10억까지 보장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로 대물보상에 대한 관심 급증

입력 : 2015-03-19 오후 4:20:26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보험사기로 밝혀진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한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1만원만 더 내면 대물보상 한도를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4일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와 SM7의 사고가 보험사기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차량, 건물 등에 대한 보상(대물보상) 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보상 한도는 의무한도와 고객이 선택하는 임의 한도가 있다.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 한도는 1000만원으로 그 외 금액은 소비자가 선택해서 들어야 한다. 즉. 대물 가입금액 2000만원부터는 소비자의 선택 사항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대물보험한도는 1억원과 2억원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에 가까운 46.1%가 2억원 이상의 대물배상 특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번 거제 사고로 인해 보험사에 가입 금액을 늘리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물보험료의 경우 1억원부터 10억원 구간은 보험료가 1만원 차이도 나지 않는다"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고객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르고 1억에서 2억원을 가장 많이 가입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물 한도를 최대치인 10억원으로 설정해도 1년에 1만원의 보험료만 더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대물 가입금액 1억원의 보험료는 29만810원이고 가입금액 10억원의 보험료는 30만7380원이다.(만 30세 남자, 최초가입 기준,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 차량 K5.)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고객들이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자기신체사고(자사)와 자동차상해(자상)의 차이다. 자사와 자상의 주요 차이점은 보험료와 보험금 차이다.
 
두 특약의 보험료는 4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 사고 시 받는 보험금은 최고 605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보험료 차이는 작지만 보험금 차이가 큰 특약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대물한도와 자사 자손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대물 가입금액과 보험료 예시 (자료 :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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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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