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될 듯

사업부문 자산총액 증가로 ‘지주비율’ 50% 아래로 떨어져

입력 : 2015-03-19 오후 4:00:16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사업형 지주회사인 두산(000150)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두산이 19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50% 아래로 떨어졌다.
 
공정거래법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지주회사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결산 결과가 확정될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되게 된다.
 
두산이 지주회사의 지주비율에 못 미치게 된 것은 사업형 지주회사의 특성 때문이다. 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 체제로, 그간 산업차량(지게차) 사업, 연료전지 사업 등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려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2009년 66.1%였던 지주 비율은 2011년 54%, 2012년 54.6%, 2013년 51.6%로 점차 줄어들었으며, 지난해에는 47.8%까지 낮아졌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사업 부문이 커지면서 자산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지주비율이 낮아진 것”이라면서 “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지주회사 전환 이후 유지해온 선진적인 지배구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에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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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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