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에 영업정지 7일..시기는 30일 재논의

과징금 235억원..조사방해 관련 ICT 기술원장도 500만원 과태료

입력 : 2015-03-26 오후 7:47:43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SK텔레콤(017670)에 7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단 영업정지 시기는 확정하지 못한 채 오는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등을 의결했다. 영업정지와 함께 SK텔레콤에는 23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조사방해와 관련해 SK텔레콤 ICT 기술원장과 담당 직원에게도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35억원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5%가 적용됐고, 위반행위 지속, 조사방해와 관련 각각 20%씩이 가중된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동통신 시장 과열을 인지하고 19~20일 이틀간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이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1월 한달간의 조사기간을 설정하고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단독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서 2000여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원 가량을 초과 지급한 것을 확인했으며,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등 특정 단말기의 장려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올려 대리점으로 하여금 지원금 차별 지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과 일부 유통점은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판매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조사거부·방해 및 접근방해행위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지원금 과다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조사거부·방해 행위 모두 단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그러나 소명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SK텔레콤 측은 "단독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점,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번호이동이 과다반영된 점은 SK텔레콤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신규모집 금지, 즉 영업조치와 관련해선 단통법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지 않았고, 이용자 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준 충족이 안됐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단독조사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후 첫번째 선례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지난해 아이폰6 대란으로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극약처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위반행위가 벌어졌다"며 "더구나 지난 1월 16~18일 시장과열 당시 방통위가 직접 중지명령을 내리고 단독조사 경고를 했음에도 상황이 시정되지 않은 것은 규제기구를 무력화시킨 행위"라며 신규모집 금지 결정을 강행했다.
 
편의상 영업정지로 표현하지만 '신규모집 금지'의 경우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은 금지하되 기기변경은 허용한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명령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45일 순차적 영업정지의 경우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을 모두 금지했다.
 
한편 영업정지 7일의 이행시기에 대해선 방통위 상임위원 간 의견차가 있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가능한 조기집행하되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2개월 가량의 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다른 상임위원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특정 시한을 두기보다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가급적 늦지 않은 시기에 탄력적으로 영업정지를 집행한다면 SK텔레콤으로 하여금 좀더 재발방지 약속을 지키고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30일(월요일) 정례 간담회에서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시기는 의결 후 발동까지 통상 1주일이 소요되며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기간 단통법 위반해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31개 유통점에도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현장접근 거부(3개), 조사자료 삭제 지시(1개),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운영(1개) 유통점 및 대표자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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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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