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노사정 대타협, 핵심 쟁점서 여전한 입장차

노·사 비정규직 대책서 가장 큰 대립
초안 마련 실패..세부과제도 산더미

입력 : 2015-03-27 오후 3:03:55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시한이 4일 남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6일 오후 제 15차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주말 동안 8인 연석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24일 "3월 말까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지만 26일 초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노사간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크다. 이 때문에 노·사·정·공익위원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에서 30일까지 초안을 마련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31일까지 합의를 이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시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중구조 개선 난항
현재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3대 현안과는 달리 큰 틀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는 타협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하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으로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면 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자는 공익위원 제시안은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외 대·중소기업, 원·하청 등 이중구조의 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도 세부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 업종별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 대기업 노사의 자발적 임금 안정 노력을 제안했다. 이는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해 협력업체 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하자는 경총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미진한 데다 노사 양측 간 이견도 크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에게도 사회보험을 지원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수진 및 기간을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대 현안 세부 과제도 대립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등 3대 현안도 노사 간의 대립 중이다.
 
노사는 통상임금을 법령에 명시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경영계는 통상임금을 재직자에 한해 반영하자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재직자 뿐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다. 경영계는 1개월 이내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분기나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이 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노사는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경영계는 추가연장 근로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추가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공익위원들은 갑작스러운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을 반대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제화 하는 한편 임금 삭감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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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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