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현석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퇴출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잠식 해소를 증명하는 감사보고서 제출시 동일 감사인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증권선위원회가 선정한 지정감사인이나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법인에 의한 제출이 허용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중 검찰 고발의 경우 기존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실질심사 사유 대상으로 봤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의 상장 관련 업무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추가·변경 상장을 신청할 때 주권 견양(견본)을 제출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행증명서만 내면 된다. 또 신청서류를 상장예정일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퇴출기준 합리화를 통해 상장기업의 정상화 기회를 확대하고 경미한 위반은 실질심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투자자의 부담도 완화되고 신고의무를 명확히 해 원활한 시장운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