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배달앱' 서비스의 취소나 환불 등 소비자피해구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주류 판매 등 제한도 없었으며, 표준약관 제정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31일 배달앱 7개 업체(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배달이오·배달114·메뉴박스·배달365)에 대한 이용약관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7개 업체중 배달365,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4곳만 이용약관에 취소와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남은 3개 업체는 없었다. 특히 배달앱 서비스는 주문은 손쉽지만 취소는 일반 전화주문보다도 복잡한 과정이 발생했다.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이 자유로워 주류 등 청소년 유해음식 주문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배달의민족,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는 미성년자 이용제한 규정이 없었다.
조사대상 7개 업체 모두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본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뒀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인 배달앱 업체들이 광고와 서비스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면책조항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달앱 서비스의 가맹점 수수료는 2.5~12.5%에 달하고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3만원에서 5만원의 비용을 가맹본부 등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소비자연합은 이 같은 수수료와 광고비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음식값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