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평행선..'불신' 해소가 먼저

노동계 "일반해고 가이드 라인 등 정리해고 남발 우려"
경영계 "불필요한 마찰 줄여 신규 고용 창출해야"
전문가 "양측 모두 극단적 남용 우려..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 "

입력 : 2015-04-02 오후 4: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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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넘겼음에도 '평행선'이 지속되고 있다. 노사 간 불신이 워낙 깊기 때문에 불신을 해소하기 전에는 타협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노사정 대표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4인은 2일 다시 모여 노사 구조개혁 합의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음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바 있어 대타협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쟁점은 한국노총이 내세운 이른바 '5대 불가 사항'이다. 반면 경영계는 '5대 필수사항'이라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대 불가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이다.
 
◇명확한 해고기준·근로자 불이익 조정권한 등 대립
 
이 가운데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해고 기준이 명확해져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신규 고용 창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어떤 기업이든 하위 10% 정도의 저성과자가 있다"며 "우리 방안은 계약서를 쓸 때 사용자와 근로자간 조정된 성과물을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나 회사에 기여를 할 생각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해달라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 근로자들의 연봉을 신규 채용으로 돌리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정리·징계 해고 남발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지면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기업은 이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고를 하고 있다. 저성과자까지 해고를 하게 되면 대형 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경영계의 주장대로 저성과자만 '콕' 찝어서 해고하는 합리적인 경영이 이뤄질 것이라 믿지 못한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첨예한 대립 사안이다. 경영계는 집단적 동의 없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명확히 하자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파견업무 확대 등도 갈등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비정규직 연장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정규직 채용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강훈중 대변인은 "이는 비정규직 고착화 방안"이라며 "이미 현장에서 2년이 되기전에 '쪼개기 계약'이나 해고로 정규직 전환이 힘든 상황에 4년으로 늘린다면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에 경영계는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점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 '정규직 미 전환 시 이직수당 지급 의무'에는 거부감을 보였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이 더 위축될 것"이라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형준 본부장은 "2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길 원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서 더 계약을 늘리자는 게 방침"이라면서 "업무 숙련도에 맞춰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험이 중요하지 않은 업무의 근로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55세 이상 근로자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업무 확대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반대 중이다. 최근 현대차 노조 등에서 발생한 '불법파견' 문제를 합법화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55세 이상 근로자나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중 파견업 일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 늘리자는 의미로 방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55세 이상 근로자와 전문직 근로자의 수가 일부가 아닌, 700만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는 상대의 주장에 극단적인 남용을 우려하면서 대타협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이번 타협은 선언적인 수준의 합의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노사의 주장을 들어보면 서로 극단적인 수준의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타협을 시도한 것 자체가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의미한 타협이 이뤄지려면 노사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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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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