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현석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해 오는 6일부터 상쇄배출권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제2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고 '
휴켐스(069260) 질산공장 아산화질소(N2O) 감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발생한 약 19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심의해 인증실적을 발급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신청해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6일부터 상쇄배출권 종목을 배출권시장에 상장해 거래를 개시한다. 이를 통해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시장에서 정부가 업체에 할당한 배출권(KAU) 외에 상쇄배출권(KCU)도 거래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1월12일 개장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은 향후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배출권 거래가 뜸했다"며 "이번 상쇄배출권이 새로 상장되면서 배출권시장의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