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式 줄기세포연구' 사실상 허용

4가지 조건 달아 일단 허용..복지부 최종승인만 남아

입력 : 2009-04-29 오후 3:34:21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사실상 허용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보류된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을 4가지 조건을 걸어 사실상 승인키로 했다.
 
4가지 조건은 ▲연구의 내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연구 명칭을 '줄기세포주 확립연구'로 변경할 것 ▲기관윤리위원회(IRB)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과거에 받았던 난자기증동의를 모두 다시 받을 것 ▲동물실험 위주로 해서 인간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할 것 등이다.
  
이처럼 조건을 달아 연구를 승인한 것은 윤리계와 종교계 위원들이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윤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의 결론은 차병원의 연구를 일단 승인하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뒤에 연구를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위는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차병원이 이 러한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복지부가 연구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금지 조치가 3년 만에 풀린다.
  
차병원의 연구는 과거 황우석 박사가 했던 연구 방식과 같은 것으로 국내에서는 두 번째 도전이다. 국내 체세포 복제 연구는 지난 2005년 말까지 황우석 박사가 유일하게 수행해왔으나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혐의가 불거져 이듬해 3월 연구 승인이 취소됐다.
  
차병원은 지난해부터 이미 두 차례나 생명윤리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았으나 "윤리적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뒤 다시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고 계획서를 보완, 3수 만에 사실상의 합격 판정을 받았다.
  
생명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오바마 정부'의 결단으로 줄기세포 연구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만 줄기세포 연구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또 황 박사팀의 경우 논문 조작 등 연구책임자의 윤리적 문제가 걸림돌이 됐지만, 차병원은 연구자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없어 특별히 연구를 불허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승인권을 가진 복지부는 생명윤리위가 승인 의견을 전달해 오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음 달 중에는 황우석 방식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차병원의 연구가 승인되더라도 인간의 난자를 많이 사용하고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는 윤리적 맹점이 있는데다, 성공 사례가 전무해 실현 가능성도 낮은 체세포 복제 연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톨릭을 위시한 종교계와 윤리계의 반대가 완강하고 생명과학계 내에서도 체세포 복제연구 대신 '역분화 방식 연구'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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