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한국광물자원공사 현지 해외법인(MCC·Minera CoroCobre S.A)이 사업비를 술집·노래방 등에서 유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
사진)은 12일 보도자료에서 "MCC 합작파트너사인 볼리비아 국영 광물공사 꼬미볼(COMIBOL)사가 MCC의 회계장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MCC직원들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술집, 노래방, 쇼핑몰 등 부적절한 사용처에서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 약 30만달러의 법인 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제시한 사업비 유용 사례에 따르면 MCC의 꼬로꼬로 동광사업 담당 과장 A씨는 2014년 8월 볼리비아 출장 당시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 두 장의 항공권을 예약한 후 회계담당자에게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제출하고 출발 당일 이코노미석은 취소한 뒤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몰래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MCC 사업비 부정사용 및 사업의 부실 운영이 문제가 되자,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감사단을 볼리비아 현지에 파견, 각 증빙영수증을 검토하는 등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광물공사의 부실한 해외법인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꼬미볼은 MCC의 사업비 부정사용 등을 문제 삼으며 합의 하에 추진 중이던 사업종료 절차를 합의 없이 종료하겠다고 선언했고 투자이행보증금 60만 달러를 몰취(소유권을 박탈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한 뒤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현지 국가 파트너사인 꼬미볼에게 일방적으로 사업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 해외법인의 사업비 송금 이력과 지출 관리 등 현지법인의 운영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운영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