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김민성기자] 예금보험료 인하를 두고 증권·저축은행 업계와 금융당국 사이의 줄다라기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황 부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어느 한 업계의 예보료를 인하하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업계에서 채워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예금 평균 잔액의 0.15%를 연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 중 투자자예탁금은 증권금융에 따로 예치하고 있어 요율의 30%를 인하해주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투자예탁금에 대한 예보료 부과는 중복이라며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로 투자금 전액이 보장돼 예금보호자제도 보다 더 강력한 보호방안이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투자예탁금의 80% 이상이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증권사가 납부한 예보료는 78억원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한데 이 중 80% 이상을 면제하면 증권사의 예보료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권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13년 예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저축은행업계는 구조조정 당시 인상했던 예보료를 다시 내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0.35%였던 저축은행의 예보료는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겪으며 0.4%로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예보료를 다시 0.3%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전체 예보료의 11%인 1300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퇴출된 저축은행들은 업권에 없고 살아남아 경영정상화를 이뤄낸 은행들만 예보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다른 업권은 내렸거나 동결인데 우리만 올렸으니 다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정 업권의 예보료 인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별도예치와 예금보험제도를 함께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 업권의 예보료를 깎아주면 그만큼 다른 업권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금보험료에는 보험금 이외에도 과거 IMF 구제금융 당시 파산 금융회사 지원에 들어갔던 자금을 부담하는 상환기금도 포함돼 있다"며 "예보료를 깎아달라는 것은 상환기금도 낼 수 없다는 뜻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IMF 당시 저축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이 도산할 때 예금보험공사는 채권으로 자금을 마련했고 이후 전 금융업권이 부보 예금 잔액의 0.1%를 납부해 채권을 메우고 있다.
금융위는 오히려 예금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선물·옵션 등 장내파생상품 거래 예수금은 과거 예금보호 대상이었지만 근거법 변경 과정에서 제외됐다며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금보장형 변액보험도 보호대상 예금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2년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