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이통사에 집단소송.."폰파라치는 갑의 횡포"

입력 : 2015-04-16 오후 2:25:35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폰파라치 제도의 부당성을 고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이통 3사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시장의 불공정관행 정비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신구 KMDA 상임부회장은 "그동안 폰파라치 제도에 대해 정부와 통신사에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어떤 개선도 없이 되레 강화되기만 했다"며 "유통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위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형사고발 대상은 이통 3사 CEO다.
 
정부는 최근 폰파라치 제도를 강화해 포상금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높였다. 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이통사는 소비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받았으면 신고하라'는 폰파라치 안내 문자도 발송하도록 했다.
 
협회 측은 "폰파라치 적발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유통망에 전가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여러 변호사들의 공동 변론을 들은 결과, 현재 폰파라치 제도는 이통사의 '부당이득 취득(편취)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폰파라치 적발 시 이통사가 유통점으로부터 페널티를 강제 징구하는 행위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함에도 약자로부터 수익을 강제 취득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고발 대상이 방통위가 아닌 이통 3사가 된 것에 대해서도 "폰파라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통 3사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센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폰파라치 피해 집단소송 접수 안내(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홈페이지)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적발된 폰파라치 건수는 11만8317건에 이르며 이로 거두어들인 수익은 약 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소 800억원 이상의 페널티가 유통망에 전가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협회는 폰파라치의 문제점으로 ▲통신사간 채증 프로모션 ▲시점별·판매점별 등 다른 페널티 금액 ▲페널티 감면을 빙자한 종사자 간 채증 유도 ▲조작 채증 ▲채증 사실에 대한 실증자료 미비 등 5가지를 꼽았다.
 
이종천 KMDA 이사는 "명확한 페널티 기준이 없어 동일한 시기에 적발됐어도 다른 금액이 청구돼 왔고, 사례를 잡아오면 감면해준다는 등의 채증 유도로 종사자간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채증이나 이를 유도하는 감면 조건을 중지하고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폰파라치 중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신구 상임부회장은 "공시제도는 유지하되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며 "상한제 폐지를 주장한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국회에 입법개정을 요청했고, 오는 23일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통사가 계열사를 통해 타겟점과 스팟정책을 운영하며 장려금을 차별지원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상임부회장은 "이통사는 계열사를 통한 시장잠식도 모자라 다단계 판매까지 직접 하며 유통시장 안정화를 해치고 있다"며 "협회는 다단계 판매의 적법성 등에 대한 정부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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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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