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왔지만 금융에 대한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모뉴엘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모뉴엘 사건은 자회사 인수, 사옥건설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처한 모뉴엘이 지난 2007~2014년까지 수출실적으로 속여 무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3조4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을 뜻한다.
이에 산업부는 무보와 시중은행 등 다수의 기관이 부정거래에 대한 감시자 역할이 모뉴엘 사건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무역보험법을 개정하고 산업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무보가 금감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무역보험의 인수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도 100만 달러 이상의 무역금융에 대해 무보가 직접 수출계약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해외위탁가공, 중계무역 등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분을 100%에서 70%로 조정하고 현장실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1억 달러 이상의 한도 지원시 무보 사장이 직접 결재해 심사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무역보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그동안 상품별로 지원한도를 관리했으나 이제는 기업별로 관리한다. 또 무보 내에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수출채권 매입시 모든 거래에 대해 생산현장 방문을 의무화해 허위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은행권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시 거래계약서, 운송증, 선하증권 등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무보의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차동 보증해 은행권의 심사를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무보의 2급(부장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금품 수수시 면직 조치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뉴엘 사건과 같이 대형 무역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검토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쇄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