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특조위에)파견 공무원 숫자를 가능한 축소하겠다. 필요하다면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아예 파견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겠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당초 입안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특조위나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조실장의 경우 해수부에서 파견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다른 부서에서 파견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특조위가 출범할 때 90명으로 예정됐는데, 법에는 120명이라고 돼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확대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논란이 됐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셈이다.
그 동안 세월호 유가족 등은 특별법 입법예고기간 동안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 업무를 총괄하고, 인원도 법이 정한 최대 인원인 120명보다 적은 90명으로 정한 것에 대해 '독립성 침해'라고 반발해 왔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및 선체처리, 배·보상 등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