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삼의 살균제 농약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이 제안한 인삼류의 농약 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농약은 인삼의 점무늬병 방제에 사용되는 '만코제브'이며 기준은 수삼이 0.3 mg/kg, 건삼과 홍삼이 1.5 mg/kg다. 오는 7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코덱스 총회에서 만코제브의 기준에 대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덱스 총회에서 우리가 제안한 농약 기준이 통과되면 EU,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며 "인삼제품뿐 아니라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과 수출국의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