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싸게 못팔게 한 농협,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손해 인정되나 제조업체에 차액 부담시킨 것은 잘못"

입력 : 2011-08-21 오후 2:21: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농약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판매하면서 업체들이 자신들보다 싸게 판매할 경우 가격차손장려금을 물게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가 "가격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가격차손장려금을 물린 것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이 농약 제조업체들에게 가격차손 장려금을 부담케 한 것은 농약의 시중판매가격을 일괄구매가격 이하로 형성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농협의 이러한 행위는 농약 제조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준 것은 물론 농약제품의 최종소비자인 농민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농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농약 제조업체들이 농협에게 판매한 제품과 같은 일부 품목을 시중에서 더 싸게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농협으로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 과열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해당 제조업체들에게 가격차손장려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은 2005~2009년까지 매년 초 농약제조업체와 대량 계통구매계약을 맺어 매수한 농약을 시중에 팔았으나 같은 제품이 더 싸게 판매되자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더 낮춰 팔았다. 이후 농협은 농약 제조업체가 계통구매 계약금액 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약을 판매할 경우 가격차손장려금으로 그 차액을 부담시키는 등의 내용을 조건으로 내걸어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농협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9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자, 농협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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