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위해 신규 팀까지 만들었던 건설사들이 국회의 뉴스테이 특별법 제동에 당황한 모습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의원들은 이 법을 ‘건설사 특혜법’으로 결론짓고 통과를 막아섰다.
뉴스테이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던 건설사들은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20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초기 임대료 제한을 폐지하고, 융자금리 인하와 대출한도 상향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기금 출자 한도액을 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용 85㎡ 초과에도 기금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미매각 용지를 가치 상향 후 저가에 공급하고, 매입확약까지 해줬다.
이 같은 정부의 대대적 지원에 야당은 건설사에 새로운 먹거리를 챙겨주기 위한 특혜로 판단,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뉴스테이법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며 “민간건설사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면서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 없이 임대료 안정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보다 임대차등록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우선 도입해 세입자 보호와 임대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야당의 거부 움직임에 전담팀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던 건설사들은 난처한 모습이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뉴스테이 기업설명회에서 장담한 상반기, 늦어도 9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한화건설은 국토부와 꾸준히 정책적 교감을 해온 가장 적극적인 회사 중 하나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이창렬 건축사업본부 상무가 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앞서 올초에는 신사업팀을 주택임대사업팀으로 재조직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특별법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법이 통과돼야 신규 사업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은 정책에 대한 의지표현이기 때문에 의지가 표현돼야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사업이리는 인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림산업(000210) 역시 인천도화지구 5, 6-1블록에 뉴스테이 2656가구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희건설(035890)도 지난달 대한토지신탁과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사업 협약식을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토부는 정책적 문제가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 특별법 통과를 조속히 실현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 개최, 뉴스테이정책 기업 설명회 현장. 관심을 보인 일부 기업들은 이후 TF팀을 만드는 등 사전 준비를 해 왔다.(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