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업계 불법거래 '솜방망이' 징계

당국 예상밖 경징계…시장특성 무시한 채권메신저 제재도 논란

입력 : 2015-04-24 오후 5:13:12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칼을 뺐지만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제재 결정에 따라과태료 부과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 채권매입절차 위반과 선행매매 및 차명·미신고 계좌거래가 적발된 한화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대신자산운용 등 6개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스트스프링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임직원에 각각 주의와 견책 등 경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자산운용사 86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7개사의 규정위반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추가 조치다.
 
당초 업계는 대대적인 개혁을 공언한 금감원이 태스크포스팀(TFT)까지 꾸려가며 검사를 주도한 만큼 중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컸다. 하지만 예상 밖의 경징계 조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거운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결정된 조치는 약한 편"이라며 "이번 제재조치는 금감원의 강력한 의지가 부재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금융권 혼란을 없애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업계에 깊게 뿌리내린 잘못된 관행을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래 펀드에 대한 자산배분은 사전에 확정하고 트레이더를 통해 매매하도록 돼 있지만 암묵적으로 매니저와 브로커가 직접 거래하고 트레이더와 거래한 것처럼 형식을 갖추는 것은 업계의 고질적 관행"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도인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전체 운용업계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데다 첫 징계였던 만큼 계도차원의 수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전에 운용업계와의 공감을 위해 논의 또한 충분히 가졌다"고 말했다.
 
운용업계 전반의 개선작업은 추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일회성 징계 처분으로 끝낼 게 아니다. TF는 여전히 가동 중"이라며 "조만간 금융투자협회와 운용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율된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사전 자산배분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스템도 선보이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운용업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외시장이 대부분인 채권시장에서 메신저 거래를 징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일방적으로 주식시장에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 탓에 채권시장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면은 문제"라며 "트레이더 제도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외시장의 특성이 무시된 지적은 시장 현실과 괴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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