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상거래계좌 가로챈 대포통장 범죄 발생

주문금액보다 많은 돈 입금됐다면 우선 의심해야

입력 : 2015-04-27 오전 6:00:00
#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0일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다발을 주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다섯 차례나 확인 전화를 받고 주문을 받기로 했다. A씨의 계좌에는 주문금액보다 많은 585만원이 입금됐고, A씨는 주문자의 처남이라고 밝힌 남성에게 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건냈다. 알고보니 사기범이 피해자 B씨에게 A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585만원을 입급토록 했던 것. A씨는 결국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개인사업자의 상거래용 계좌를 가로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며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회사 등이 대포통장 감시를 강화하면서 사기범들이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정상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것으로 주로 꽃, 상품권, 보석류 및 중고차 매매상 등 업체에서 이용하는 통장이 범행 도구로 이용됐다.
 
퀵서비스 종사자 계좌로 사기피해금을 보낸 이후 다시 찾아달라는 수법도 있었다.
 
자료 금융감독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상거래를 가장한 금융사기에 이용된 피해자라 하더라도 현행 특별법 상으로는 범행 도구로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피할 수 없다.
 
지급정지에 따른 사업 곤란은 물론 피해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형사법상 공범에 상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의심거래자가 주문한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본인의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절대 지급에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이 확인됐을 때에는 곧바로 거래 금융회사에 신고해 피해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해제도 거래 금융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원수경 기자(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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