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심원, 도선사 과실 사고 증가…제도개선 필요

어선 안전감독관, 소형선박 운항자에 면허제도 등 제안

입력 : 2015-04-27 오후 1:20:33
도선사 과실 사고가 증가로 도선사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재결(裁決)한 재결서 18건과 부산, 인천 등 4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재결한 재결서 183건 등 총 201건의 심판 재결서를 분석해 5가지 해양안전 정책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선사 과실에 따른 해양사고는 지난 2013년 3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늘었다. 도선사 관련 사고는 발생건수는 적지만 보통 피해규모가 크고 항만운영에 영향이 크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해심원은 도선 환경 변화를 반영한 도선하의 보수교육 의무화하고, 도선일정에 대해 감독부서와 사전 협의 등 안전한 도선을 위한 도선운영 관련 세부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황호 원장은 "대형 사고 대부분이 도선사에 의해 발생한다. 도선사 과실은 대형사고로 이뤄질 수 있다"며 "도선사도 이제는 해양 환경 선박 변화에 따라 보수교육이 의무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심원은 해양사고를 정밀 분석해 해양안전 정책을 추가로 제안했다. 지난해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어선(53%)과 예부선(19%)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은 충돌사고(65%)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어선사고 감소대책을 위해 여객선 운항 관리자와 유사한 어선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 불법운항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행 제도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면허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과 사고율이 높은 예부선(바지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예부선 등록시 압항부선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예인줄 야간 식별표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 등 계속된 항만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광양항 출입항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항로간 통항 우선순위 지정 등 세부 통항방법 마련을 촉구했다.
 
장황호 원장은 "앞으로도 해심원 고유의 기능인 해양사고 원인 분석과 재결로써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정책부서에 제시해 정책 연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심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해양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사고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이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27일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장황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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