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법인휴대폰 이용자도 인터넷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통사별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본인인증은 가입자가 확인되는 개인휴대폰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실제 이용자를 알 수 없는 법인휴대폰으로는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이통사에 법인휴대폰의 실제 이용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법인휴대폰 특성상 이용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직접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통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진위 여부를 해당 법인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이용자 변경에 따른 도용 방지를 위해 이통사별 본인인증 절차의 안전성 확보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휴대폰의 본인인증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해당 법인의 재직증명서 등 법인휴대폰 이용자 정보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이통사 대리점 등에 방문하면 된다. 이때 이용자별로 본인인증에 적용할 비밀번호를 등록한다.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개인휴대폰 본인인증과 같이 웹사이트 인증창에 이름·통신사명·휴대폰 번호·생년월일 등의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시 등록한 개인별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이통사에서 보내는 SMS 인증문자를 입력하면 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동안 법인휴대폰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어 개인휴대폰을 별도 개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신회선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은 2014년도 규제개혁신문고의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인휴대폰 이용자 약 156만명이 본인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