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들을 돕기 위한 개정안들이 지난달 잇따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창업자들에게 힘을 실을 예정이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창업지원법 시행령)'이 각각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벤처법은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법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해당회사 주식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 설립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또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하여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한다.
기존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외에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공항공사, 도로공사), 준정부기관(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연구재단,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의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개별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제한(3000㎡ 한도) 및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공장이 차지하는 총면적에 대한 제한(해당 건물 총면적의 50% 이내)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창업지원법 시행령 역시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공포(5월4일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 시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단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지원 중단, 3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