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사정책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행정기구·정원과 승진인사 운영 등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1년 7월 규정보다 많은 12개 기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12년 7월 규정을 초과한 3급 이상 정원 3명을 조정하도록 통보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3년 이후 국제교류사업단 등 3개의 기구를 신설했다. 초과정원에 대한 감축도 실행하지 않았다.
구 안정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서울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를 방치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행정기구정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을 지적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결원이 없는데도 3·4급 승진인원을 과다산정(2012년8월~2014년7월 3급 29명, 4급 112명)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이들은 승진예정자로 결정된 후 승진임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 인사과장은 행정자치부의 별도정원 승인도 없이 승진예정인원을 부풀리고 자신도 승진을 한 것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인사부서 책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기구·정원을 운영하고 공석직위를 기준으로 승진임용 예정자를 결정하는 인사운영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승진자를 사전 내정해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음주운전 공무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것도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2013년 3월 구 안전행정부는 음주운전을 한 서울시 공무원 52명 명단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자진신고해 징계를 받은 9명을 제외한 43명은 규정상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1월까지 징계를 하지 않았다. 13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고 6명은 승진 임용됐다.
또 서울시는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인적사향 자료를 제출하라는 구 안전행정부 요청을 받은 후, 1만155명은 누락한 명단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자 89명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38명은 승진 임용됐다.
감사원은 박 시장에게 관련 부서 책임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65명은 징계처분을 할 것과 시효가 지난 67명은 인사자료에 기입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2010년~2014년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과장 및 5급 정무수석비서관 등에게 17억여 원을 지급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팀장과 비서관에게 34억여 원을 지급했다. 총 52억여 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고 2015년에도 11억여 원이 부당하게 집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박 시장에게 올해 편성한 업무추진비 11억여 원을 삭감하고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마곡도시개발구역에서는 근거가 없는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곡지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서울시가 설치한 마곡자문기구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은 자문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17억원이 증가하거나 설계비 2억3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문을 통과하는데 최대 228일(평균 56일)이 소요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박 시장에게 마곡자문기구 운영을 중단하고 법률 근거 없는 행정규제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SH공사가 2010년 5월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철저히 수립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고, 이 때문에 21억4000여억원이 낭비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는 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거나 사업자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것 등이 표본조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 홈페이지. 캡쳐/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