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당 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4만7821㎡ 규모의 행당 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지난 2009년 3월 5일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으며,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인 계획용적률 상향 및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소형 및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 281.5%, 건폐율 25% 이하를 각각 적용해 최고 3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52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주출입구 차로폭을 줄이는 대신 보도폭을 확대하고, 대상지 서측부에 들어설 공공시설에 대해 세부계획을 확정하는 등 보행자 이용 및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사진/ 서울시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