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에서 15만9900원의 임금 인상과 완전 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회사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단협 요구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오늘 14일까지 대의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요구안에 상정된 임금 15만9900원은 금속노조 요구안과 같은 기본급 대비 7.84%의 인상폭이다. 또 총 4만80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완전 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도 포함됐다. 이밖에 단기 순이익 30%의 성과급과 유급휴일제 도입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그동안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해 연내 8시간+8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현재는 주간 1조와 주간 2조가 8시간+9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노조 측은 자체 요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금속노조 요구안과을 함께 회사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금속노조측 요구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월급제 실현, 정년연장 등이다.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