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 불법개통 SKT, 35.6억 과징금..'부활충전' vs '추가충전' 공방

방통위 "부활충전은 점유율 방어 목적..정보통신망법 위반"

입력 : 2015-05-13 오후 7:23:46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외국인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불법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017670)에게 총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불폰을 불법 개통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위반내용과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판명된 SK텔레콤은 35억6000만원이 부과됐고, KT(030200) 52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936만원, SK텔링크 52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외국인 신분증을 도용해 선불폰 개통을 주도한 5곳의 대리점은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이 이뤄진 사건을 통보받음에 따라 4개 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텔링크) 및 관련 대리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12만 회선)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부활충전항 행위(87만 회선)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6900 회선)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35만 회선)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내렸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부활충전한 행위에 대해서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선불폰 부활충전이 시장점유율 방어를 위한 '마케팅 목적'이라고 해석했지만 의견진술차 참석한 SK텔레콤 측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부활충전'이 아닌 '추가충전'이라는 용어를 강조했다.
 
즉 SK텔레콤은 부활충전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될 순 있지만, 이용약관의 서비스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만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SK텔레콤의 선불폰 추가충전은 가입자의 선불폰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제공 수단"이라며 "선불폰 추가충전이 서비스 제공으로서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원 판결 이후로 위원회 심결을 연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선불폰 부활충전을 단순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볼 수 없으며,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로 충전하는 것은 점유율 방어 등 마케팅 목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풀이돼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선불 이동전화 부활충전이 영업 유통망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된 점 ▲2회 이상의 부활충전으로 인해 임의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연장한 점 ▲이용자의 신청 및 동의 없는 지속적인 부활충전으로 이용자 해지권을 부당 침해한 점 ▲부활충전 대상자 선정 시 특정한 기준 없이 판매장려금 예산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선별해 이용자 차별요소가 있다는 것 ▲가입자의 자동 해지(미충전시 90일 후 자동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월 최대 17만건까지 부활충전을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선불폰 부활충전은 정보통신망법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견진술 과정에서 고 변호사가 "선불폰 추가충전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밥이 떨어졌을 때 식당 주인이 알아서 밥을 더 주는 것과 같은 서비스 차원"이라고 빗댔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밥을 다 먹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뒤따라와 밥을 더 준다는 것은 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계치를 인용하며 "동일 가입자에게 10회 안팎으로, 많게는 30회 가량 부활충전을 해준 사례가 많고,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변동과 부활충전 회선수가 비례양상을 띈다"며 "이는 단순히 선의를 갖고 제공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검찰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후 장기 미사용 선불 이동전화 등 45만회선을 직권해지하는 등 내부적인 조치를 즉각 취했다"며 "시장점유율 방어 목적으로 추가충전을 시행한 것이 아님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방통위 측은 22일 법원 판결에서 SK텔레콤 측의 주장이 반영되더라도 행정적 판단인 방통위 심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향후 방통위와 미래부 공동으로 '선불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외국인 출입국정보 DB 등과 연계해 외국인 선불폰 허위가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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