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조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인사정사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재 손해사정제도는 손해사정사들이 80%이상 보험사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돼있어 손해사정사 업무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주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 제한, 독립손해사정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 제고, 손해사정 수수료 표준화, 독립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사의 법적 효력 강화, 손해사정업계에 대한 법적 규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를 두고 실무자 간의 이견을 나타냈다.
정난이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은 "그동안 손해사정사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지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승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김 부회장은 "현재 제시된 법률안은 입법취지와 달리 손해사정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법안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특정한 직역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은 반사적으로 일반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역시 손해사정 제도 개선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외부손해사정업체의 신뢰도가 낮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소비자 권익 증대의 관점에서 손해사정사제도 개선에 찬성한다”며 “하지만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업권간, 업권내 칸막이가 만들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회를 맡은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