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잘은 "원심과 같은 구형을 선고해 달라"며 권윤자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65)씨에 대해서도 1심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권윤자씨는 지난 2009년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2월 남동생 오균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교회 자금 297억원을 제공해 교회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오균씨는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윤자씨에 대해 횡령 혐의는 무죄, 방조 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균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