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 2달 만에 세월호 희생자에게 첫 배상금이 지급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5일 제3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8건의 심의 안건(인적 3건, 화물 15건) 중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 배상금 1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심의 15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하면 바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2달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1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까지 배·보상 신청은 인적 배상 22건, 유류오염 배상 15건, 화물 배상 211건, 어업인 보상 210건 등 모두 458건이 접수됐다.
4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개최되며, 인적 배상 5건, 화물 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5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