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같은 상임위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이와 유사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현재 RPC에 부과되는 전기료 중 건조·저장시설에는 농사용, 도정시설에는 산업용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정시설에 부과되는 산업용 전기료를 농사용 전기료로 적용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최근 쌀가격 하락으로 RPC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농사용 전기료 적용은 실질적 이익을 농가에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의 생산자단체 RPC는 모두 181개소로, 전기료를 현재의 산업용(㎾h당 199원) 대신 농사용으로 전환하면 연간 121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법적인 문제와 함께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산자위원장실 관계자는 26일 “일반인들과 개인 사업자들이 회사를 만든 것은 별도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RPC는 그 자체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향후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국적인 국민 청원에 나설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현재 정부나 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농민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청원을 진행해서 산업부를 압박할 계획”이라며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힘을 모아 청원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산업부가 납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지난 1월 전북 익산시 명천RPC를 방문해 박경철 익산시장 및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은 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