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김학현 부위원장(
사진) 주재로 28일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법 등 총 10개 규제에 대해 최장 연내 완화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10개 규제완화 대상에는 ▲하도급법 과징금 축소 ▲하도급법상 대금관련 자진시정 법 위반자 벌점 면제 ▲하도급법상 대금관련 자진시정 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범위 축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범위 축소 ▲하도급법상 분쟁조정 의뢰대상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축소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의무 완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업자 범위 조정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완화 ▲공정거래법상 M&A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도마에 오른 조항은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과징금을 축소키로 한 부분이다.
먼저 하도급법과 관련해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과징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규제완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과징금은 문제가 된 거래 사건에서 오고 간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이 방식에 위반금액 비율을 추가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 그런데 이 경우, 위반금액 비율이 1 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탓에 과징금 수준은 현행 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김학현 부위원장은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3~10%로 돼 있는데, 과징금 산정을 하도급대금 기준으로 하다 보니 법 위반 정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20~60%)에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아직 기준율을 어느 정도까지 하향 조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9월까지 기준율을 정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최대 2%인데,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있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그래서 이를 손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아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