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하청업체 기술유용 적발…검찰조사 받는다

공정위 “법 위반 기간 짧고, 관련 매출 적어 과징금 안 커”

입력 : 2015-05-26 오후 12:00:00
LG화학이 하청업체로부터 빼낸 배터리라벨 제조 기술을 토대로 직접 생산공정을 설치하고 해당 업체와는 계약을 끊는 등 ‘갑질’을 벌이다 적발돼 과징금 총 5000만원을 물고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이 자신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Y사로부터 얻은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또 다른 수급사업자 D에게는 단가를 후려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이같이 제재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 간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23차례에 걸친 요구를 통해 Y사로부터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 제출받았다. 이후 LG화학은 이 자료를 자신의 중국 자회사인 남경법인에 넘겼고, 남경법인은 같은 해 9월부터 현지에 배터리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해 직접 라벨 생산에 들어갔다. 이어 12월부터 LG화학은 Y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더구나 LG화학은 이같은 거래 과정에서 서명날인이 포함된 최종 계약서도 Y사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이 기술유용한 배터리라벨(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 다른 하청업체 D사에게 LG화학은 배터리 제조 시 사용되는 회로판 모델 6개를 납품받는 계약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LG화학은 2012년 8월1일 D사 모델에 대한 납품단가를 20% 인하하기로 하면서, 실제 인하시점은 한달 앞선 7월1일부터로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1억4100만원을 빼돌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 2010년 1월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초의 적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5000만원이라는 적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LG화학의 법위반 기간이 8개월로 짧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대금이 Y사 7억여원, D사 5억여원으로 적었다”고 고백했다.
 
 
 
방글아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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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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