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카드 고객정보 통합시스템 9부능선 넘었다

금감원 "고객정보 변환하지 않고 CB사에 제공하는 행위 제재대상 아냐"

입력 : 2015-06-10 오후 2:30:49
작년 12월 1일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가 통합된 '하나카드'가 출범식에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나카드가 통합한 외환카드의 고객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걸림돌을 걷어냈다.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신용조회회사(CB)에 제공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10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통합시스템과 관련된 비조치의견서를 지난달 13일 금감원에 제출하고 지난 5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하나카드는 통합시스템 오픈전에 고객정보를 CB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유출로 인한 제재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하나카드는 통합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대외신용정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하나SK카드, (구)외환카드의 CB사에 등록중인 정보의 사전통합작업 수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전산자료가 무단으로 유출·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보호대책을 열거해놓고 있다.
 
고객 정보를 '테스트'시 이용자의 정보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테스트란 전산업무 개발이나 프로그램 변경 등에 따른 검사·시험을 의미한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요청대상 행위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사용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하나카드는 고객 서비스 통합시스템을 예정대로 7월에 마무리 할 수 있게됐다.
 
별도로 운영되던 각각의 전산망이 하나로 합쳐져 카드 신청, 발급, 사용, 콜센터 등 모든 고객 서비스의 내부적 통합이 이뤄진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통합으로 절감된 비용을 마케팅과 영업, 상품개발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연간 160억원 규모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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