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햇살론 사업자대출 취급 가능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햇살론 사업자 대출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공급되고 있다. 취급기관은 해당 관할구역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회사의 본점 소재지 이외의 영업구역에서는 햇살론을 취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사의 영업구역에서도 햇살론 사업자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보험상품 가입시 필요한 계약전 알릴의무 내용을 상품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단종 보험대리점이 보증보험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담보확보 대상 신용공여 범위에서 같은 그룹 소속 은행에 대한 예치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동시에 다수의 펀드에 가입할 때 동일한 서류를 반복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서류작성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증권사의 재광고 심의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이달 중순부터 확대됨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처럼 코스피·코스닥 현물시장에서도 대량투자자 착오거래에 대한 구제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법인고객의 금융거래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확인하던 규제도 개선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실명을 확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4월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3주동안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관행·제도개선 사항 349건 중 49%인 171건을 수용했다. 최초 현장방문 이후 지난달 말까지 9주간 103개 금융회사애서 146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