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가격제한폭 확대(±15%→±30%)와 관련해 주가 급변 종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격 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일중 주가변동성이 커지고 이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행위와 단기 시세조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치다.
우선 평소 일중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거래량 등 거래상황과 사이버게시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해당 종목에 불건전주문을 반복해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화할 예정이다.
가격제한폭 확대 후 주가나 거래량이 실제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시와 시장감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가동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초기에 상장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해 중요정보 발생여부를 신속히 일반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통상 5일간의 주가흐름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하지만, 급격한 주가변동이 발생할 경우 5일 이전에라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주가급변이 반복되는 등 투자자 피해규모가 클 경우 금융당국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가격제한폭 확대 후 특별한 호·악재 없이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매매할 경우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에 앞서 반드시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매매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