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의혹 등 규명 못해…한 방 없이 끝난 황교안 청문회

당시 군의관 출석에도 못 밝혀…'19금' 자료 관련 증인 간 견해 갈려

입력 : 2015-06-10 오후 4:00:26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으로 진행된 마지막 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병역면제와 이른바 '19금' 자료 제출을 거부한 법조윤리위원회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손광수 씨(후보자 병역담당 군의관)는 후보자의 병역면제 판단 근거를 묻는 청문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병역면제 여부는) 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분이 판단하는 거라 제가 판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고 "후보자와 친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손 씨는 또 병적기록표상 정밀검사 판정 시점(1980년 7월 10일) 보다 병역면제 판정 시점(7월 4일)이 앞선데 대해 "일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4일에 한꺼번에 끝나지만 후보자는 피부·비뇨기과 이상이 있어 두 칸을 비워뒀고, 이후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 판정을 기록한 것으로 오해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자료미제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도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인사청문회 때도 변호사법과 변협의 수임자료 제출 규정 등을 고려했을 때 비밀유지의 의무 있어 넓게 해석하다 보면 자칫 협의회 전체가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해), 수임사건만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자료 열람 거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열람 거부 결정 시 협의회 위원들에게 설명은 했지만 회의를 소집하지는 않았고, 위원들이 관련 서류를 직접 보지는 못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공문에서 위원 절대다수가 공개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문건을 보지도 않고 공개돼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한 것은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지방변회가 제출한 서류를 법 규정대로 공개하는 게 (협의회의) 취지이고 송무사건과 자문사건을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상반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가급적 12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이 표결처리돼야 한다”며 “총리 후보자의 결정적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병역기피,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후보자는 검증을 피해 가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버티고, 인준되고, 또 총리에 취임할 수 있다고 순수하게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혀 향후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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