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SK텔링크의 휴대폰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수위 결정을 보류했다. 거짓 ‘공짜폰’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등 TM(텔레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중대성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논의했다.
당초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SK텔링크가 자사 서비스를 모회사인
SK텔레콤(017670)의 것처럼 오인케 하거나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이는 기준금액 2억5000만원에 두 번의 20% 가중을 더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처음엔 공짜라고 안내했다가 추후 가격을 청구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점에서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순히 약정 요금할인을 단말대금 할인액으로 바꿔 설명했다고 해도 잘못인데, SK텔링크는 두 할인액 사이에 20만원 상당의 납부금이 남아있음에도 공짜폰인 것처럼 속였다”며 “판매액을 20만원씩이나 허위고지한 것을 어떻게 중대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출고가 50만원대 휴대폰이라면 2년 약정 요금할인이 월 8000원씩 총 19만2000원 발생하고, 단말기 지원금을 제외하면 할부원금은 40만원 가량이 된다. 할부원금에서 약정 할인을 빼도 약 20만원의 단말기값이 남는데 SK텔링크는 이를 공짜폰으로 속여 가입을 유도한 뒤 추후 청구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 중 26%가 50대, 60%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최소한 SK텔링크가 그동안 공짜폰으로 속이고 받은 할부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제재의 최종 목적은 이용자 피해 구제라는 점에서 SK텔링크가 해당 소비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시행하고 난 후로 과징금 의결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사안의 중대성이 크므로 좀더 강하게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중대성 판단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의결을 미루는 것도 규제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징금 기준금액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로 높이되 이 범위에서 조금 낮게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사무처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추후 의결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링크의 휴대폰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수위 결정을 보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SK텔링크가 ‘알뜰폰 이용자보호 유통망 결의대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SK텔링크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